166 ROTC 학군단 - Reserve Officers' Traning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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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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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 장학생"이란 4년제 대학중에서 학군단의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국방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국비로 "장학금" 을 지급하여 주고, 졸업후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군복무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학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대학생활중에는 등록금의 부담없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후에는 중기복무 장교로서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간이 되는 자원들이다.

육군은 안정적인 육군의 중기복무자원의 수급에 부응하고자 1973년도에 처음 군장학생 제도를 신설하였다. (해군은 1984년, 공군은 1993년도부터 시행중) 매년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이 제도는 육군의 장기복무자로서 30%를, 중기복무자로서 약 41%를 점유하면서 명실공히 육군의 주력이 되고 있다.

군장학금은 대학군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비로, 처음 군장학생 제도가 생긴 1973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등록금 실비의 약 86%가 평균 지급되어 왔다. 이 당시는 국가의 재정이 그리 튼튼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며,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8올림픽을 거치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군장학금에 대한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이 여러곳에서 제시되어, 1999년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대학별 실등록금액에 부합하는 100% 군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선발되는 모든 군장학생은 7년 장학생으로서, 2학년때 선발이 되어도 1학년때의 등록금을 소급하여 지원받게 되었다. 대학 4년간의 등록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모두 7년 장학생이 되는 것이다.

군 장학생 제도의 특징

1. 군 장학금의 지급
2. 학군사관 선발시 가산점 부여
3. 학사사관으로 자동 임관

대학생활시 특별한 훈련 없음

대학군장학생 복무기간 : 7년 (기본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ROTC로 임관시 6년 4개월 복무. 2005년도까지는 6년 장학생과 7년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던 것을, 2006년도에 통폐합하여 선발된 전원을 7년 장학생으로 복무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2, 3학년에서 선발되는 인원에 대하여서도 소급하여 등록금을 지급하여 주고 복무기간은 7년으로 고정된 것이다.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